충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등록 2008.03.03 1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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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동일업체 납품학교에 경고 주의보를 울리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국의 각급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나 위탁급식업체의 현황을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예방조치를 위한 식중독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거래 업체 내역을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고, 문제발생 시 해당 업체가 거래하는 다른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주의 경보 등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파, 사고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는 식재료 납품 업자의 인·허가 및 과거 위반 내역 등을 조회, 우수한 공급업체 선정에 활용하고, 식품관련 법령위반업체 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3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특히,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로 선정 및 원산지 확인 등 검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초동단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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