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업체선정 공정 유도

  • 등록 2008.02.29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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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지역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공정경쟁)이 결여됐다는 본지 보도가 나가자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행정실장 등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8일 각급 학교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설명회를 갖고,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실적제한을 두지 말도록 재지시 했다.

특히 현행 급식업체 선정방식인 공개경쟁과 적격업체 입찰에서 지역과 실적을 동시에 제한하지 않도록 강조 했으며, 적격업체 방식의 경우 제한규정을 풀고 반드시 4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위원회 구성과 단위학교에서도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등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향후 급식업체 선정계약부터는 실적제한을 가급적 풀고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적격업체 선정 때도 제한을 없애고 반드시 4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전달했다”며 “구두상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 주 중으로 업체선정 상의 기준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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