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그룹 '제주워터' 판매에 발끈

  • 등록 2008.02.1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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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가 제주에서 생산한 지하수를 '제주워터, Jeju Water'란 상표를 달아 먹는샘물로 시판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유덕상 제주도환경부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1984년 한진그룹에게 내준 먹는샘물 허가의 취지는 항공기 기내음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한적 범위'였으며, 지난 1월 한국공항에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 허가를 내준 것은 '먹는샘물을 계열사에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약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진그룹이 제주도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하수 시판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워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자, 제주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지적재산권인데도 한진그룹은 이를 자사의 돈벌이용 상표로 등록해 소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부지사는 "한진그룹의 이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본부, 지식산업국, 도의회, 제주도개발공사, 변호사, 변리사를 포함하는 15명 가량의 태스크포스를 내주 초 출범시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민의 생명수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지하수는 특별법에 '도민의 공동자산'인 공수로 규정돼 개인이나 사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밝힌 뒤 "한진그룹에서도 제주도가 지향하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및 관리원칙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최근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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