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적발

  • 등록 2008.01.31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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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과일 등을 판매한 업소 29 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한 과일상점은 '거창 사과'라고 적힌 상자에 다른 지역의 사과를 담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전남 나주에서는 한 과일상점 업주가 다른 지역의 배를 나주 배로 속여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주 29 명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15 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14 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을 맞아 유통량이 늘어나는 과일과 육류, 쌀강정 등 제수용품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하는 등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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