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 등록 2008.01.18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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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8일 "육류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도.시.군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도내 축산물 작업장 3279곳을 대상으로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는 행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와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식육판매 업소에서 종류.부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 여부 등도 포함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001개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설.추석.연말연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서는 42개 업소 에서 57건이 적발됐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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