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학교장.영양교사 중복처벌

  • 등록 2008.01.17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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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련자 "옥상옥식 처벌은 부당" 반발

학교의 집단 급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학교급식법이 지난해 개정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익산의 A 중학교 교장과 영양교사 등 관계자들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익산교육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지난해 6월 학생과 교사 등 19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급식소를 폐쇄하는 한편 열흘 넘게 오전 수업만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청은 당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양교사에게 견책, 교장과 조리사에게는 각각 경고, 교감에게는 주의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는 2007년 1월 식중독이 발생하는 학교의 책임자 및 관계자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한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이어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징계 수위 등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 집단급식소 대표자인 학교장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영양교사에게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으며, 경찰도 학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0만 원 가량의 추가 과태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익산시, 검찰, 익산교육청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영양교사도 보건복지부(업무정지)와 익산교육청(견책) 등 2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해당자는 물론 학부모와 동료 교사, 학생 등은 단일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제각기 달라 해당자들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B씨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관련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일"이라며 "다원화된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식중독을 일으킨 농산물의 하자나 유통업체의 비위생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교장과 교사 등을 징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청은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했으나 식중독 사고가 워낙 컸던 데다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교장과 영양교사는 급식에 대한 감독과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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