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시행

  • 등록 2007.10.31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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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가 인증하는 인삼약초가공제품이 25일 첫 출시됐다.

금산군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수삼 등 원삼류는 눈으로 보고 판단해 구입할 수 있으나 가공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함에 따른 것이다.

품질인증제는 쾌적한 주변환경과 깨끗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성분검사를 마친 후 품질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적합한 제품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설기준과 성분에 대한 기준 즉 잔류농약성분, 납과 카드뮴, 비소 수은 등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하고 국내산임을 밝힐 수 있는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품목으로는 인삼농축액, 인삼음료, 당침인삼 등 인삼제품류와 홍삼농축액, 홍삼음료, 기타홍삼제품 등으로 품질인증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포장재 및 용기에 ‘품질인증제품’마크가 표기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군 관계자는 “자체 품질인증제인 만큼 품질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금산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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