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학교급식 대란’과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위탁급식사업자는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회사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껏 보다 나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위탁급식업체와 종사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절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욱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후 약방문’에 ‘대안 아닌 미봉책’,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는 현실입니다.
금번 ‘급식대란 사태’의 본질적 원인과 책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에도 그 모든 책임을 힘없는 위탁급식업체에게만 몰아가고 있는 현실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와는 관계없는 직영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의 급식대란 사태를 두고 다양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책임성 소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바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일부 의원님들의 노력에 20만 위탁급식사업자 및 종사자는 그저 가슴을 쓸어내리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급식대란’의 본질적 원인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번 급식대란 사태는 학교급식의 조리과정에서 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아닌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공급된 데 따른 문제이며, 따라서 그 일차적인 책임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한 식자재업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식자재 위생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식약청, 농림·해양수산부·교육인적자원부 등)가 2003년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제껏 식자재에 대한 위생관리체계(특히 원재료 관리 및 전처리된 식재료 관리체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식자재위생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금번 급식대란 사태는 학교 위탁급식만이 아닌 직영학교급식, 산업체 급식에서도 동시에 발생한 문제로써 학교급식뿐만이 아닌 전체 집단급식소 및 국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근원적 대안임을 지적하고 ‘식품안전처’ 설립에 따른 식품행정업무 일원화와 전문 인력 및 검사 시설·장비 선진화, 필요한 예산확보와 집중투자를 통한 기술력 배양 등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 국회는 이 법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기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과 위탁급식사업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3년의 경과조치를 통해 법 시행 후 3년간은 종전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교육청은 법 시행도 되기 전 강제적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미명으로 일선학교의 의사까지도 전혀 무시한 채 직영전환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대책인지 도통 헛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체 학교급식의 15%에도 미치지 않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만이 목적이고 대책이 되고만 것입니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분명한 목적과 대책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관리 체계화 전문화에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위탁급식업체에 전가하여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을 사실상 퇴출시킴으로써 그동안 땀 흘려 쌓아온 급식의 전문성을 하루아침에 사장시키고 업체를 도산으로 몰고 가는 ‘개정 학교급식법’과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 행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현실에 맞게 반드시 제고되어야할 것입니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번 급식대란 사태는 위탁급식업체의 관리 소홀이나 일방적 책임 소재를 벗어난 국가 차원의 식품위생관리체계의 허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대책 또한 국가차원의 식품행정 일원화와 특히 식자재 위생관리의 제도화에서 찾아야 함이 명백해 졌습니다.
따라서 ‘급식대란’ 초기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국민정서에 따라 좌충우돌하던 대책 아닌 미봉책과는 달리 이제는 학교의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국가를 신뢰하여 국가의 당면 정책과제인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실시 요청에 협조하여 기꺼이 투자를 해왔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발육과 건강을 위해 식중독 한번 발생치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해왔건만 이제는 있지도 않은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연좌제로 몰아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간다면 이는 국가와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건실한 중소업체를 지원은 못 할망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뜨리고 도산을 유도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고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7년여 간 위탁급식사업체가 땀 흘려 쌓아온 급식의 전문성과 위생관리 체계 및 노하우는 식품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전문가도 인정하듯 직영급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급식으로의 획일화는 이러한 전문성을 일거에 사장시켜 직영·위탁의 장점을 혼용한 직영·위탁의 병행 경쟁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서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과 관련 보다 전문성 있는 대책을 수반한 직영·위탁 상호 병행 경쟁발전이라는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다시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가를 믿고 공익적 사업에 최선을 다한 위탁급식 사업체가 도산에 이르지 않고 업종의 전문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생존권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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