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해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및 해수부 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하자인 농민과의 상생을 도모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현행 유통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인의 권익과 소득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