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당국이 고액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복지 연계 강화 등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추가 인하…희귀질환 70개 신규 적용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10%)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인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사후환급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7개로 확대된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반복되던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손질된다. 현재 적용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특수조제분유·저단백 즉석밥·옥수수전분 등 질환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치료제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공적 공급 강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허가, 급여 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는 최단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민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주문제조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적 공급 체계도 확대된다.
의료·복지 연계 강화…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진단부터 치료, 복지까지 이어지는 연속 지원도 강화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