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법안 발의

  • 등록 2025.12.30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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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가임기 여성까지 검진 의무화…생애주기 맞춤 건강권 강화
검진 후 예방·치료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 형평성 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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