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보다 플랫폼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액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한다”며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5.6%)의 세 배 수준으로,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이익 독점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횡포를 제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심경청로드’ 일정 중 자영업자와의 만남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며 “정치가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