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커머스 피해 급증…환불 거부가 절반

  • 등록 2025.09.12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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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444건 접수, 2025년 상반기만 139건 발생
의류·가방 피해 집중, 30대 여성 피해자 가장 많아…“증거 확보 필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여성(20.7%), 20대 여성(15.3%) 순으로 나타나 주 이용층이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SNS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 정보와 환불 규정이 불투명하고, 거래 내역이 영상이나 채팅으로만 남아 피해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많아, 구입 후 문제 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잦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고, 상품 설명·채팅 내용 등 거래 내역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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