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