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최대 60만 원 지급

  • 등록 2025.05.14 0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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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지역화폐로 9월 지급 예정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신청 요건이 전년도 대비 완화됨에 따라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농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접수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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