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AI 기반 실사대상 선별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