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한다고?...업계 안전성 우려

2024.05.07 16:30:39

식약처, 건기식 재판매 가이드라인·시범내용 발표...8일부터 가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상온 제품만 거래 가능 연간 10회 이하
업계 "거래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부작용 우려에도 규제 완화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8일부터 허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무분별한 거래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중고거래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직장인 한모씨(30대)는 "생일이나 명절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받는데, 잘 챙겨 먹지 않아 결국 버리게 된다"며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싸게 팔겠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40대)는 "요즘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것 저것 사놓고 다 먹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며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가 가능해져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안전성 등 문제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로 인해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물.변질 등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제품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유통단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 이에 따른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시범기간 동안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며 "정부 발표인 만큼 시범기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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