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혼합음료?...혼합음료, 진짜 물 행세 못한다

  • 등록 2019.07.01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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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혼합음료, 먹는샘물 오인.혼동 표시.광고 제한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는샘물과 똑같은 용기와 물 색깔까지. 겉보기에는 생수와 다를 것이 없다. 바로 '혼합음료'다. 판매매대도 구분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십상이다.

이에 혼합음료를 먹는샘물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먹는샘물 등과 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혼합음료로 나눠진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은 수질의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암반대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해 시중에 판매된다. 혼합음료는 지하수나 수돗물 혹은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물로 미네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먹는샘물은 원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하지만 혼합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친다. 즉 먹는샘물과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 중인 혼합음료의 디자인이 먹는샘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용기부터 물 색깔까지 똑같아 소비자가 제품 뒷면 라벨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먹는샘물등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조 및 유통의 기준이 다른 제품이다"라며 "이들 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박맹우, 김도읍, 김상훈, 김태흠, 박성중, 정갑윤, 박완수, 윤재옥,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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