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창업 이것만은 꼭 ①법률편> 점포계약 - 음식점 영업 가능한 지역과 건물 따로 있다

  • 등록 2017.02.10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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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대장' 영업 가능 지역.건물 확인, 권리금 합당 여부 살펴야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1. 음식점 영업 가능한 지역과 건물 따로 있다


건축법에 따라 음식점 창업 및 운영이 가능한 건출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위락시설이다. 점포 물색 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영업 가능한 지역.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권리금 제대로 알자


◇권리금의 정의와 종류


마음에 둔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라면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이고 권리금이 합당한지 먼저 짚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는 3가지의 성격이 있다.


시설 권리금 : 기존 영업주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성격의 권리금


영업 권리금 : 기 존 영업주의 단 골 고객, 꾸준한 매출 등을 보장받을 것에 대한 보전 성격의 금액. 기존 점포와 다른 아이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영업 권리금은 큰 의미가 없다.


바닥 권리금 : 점포가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 성격이다.

푸드투데이 푸드투데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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