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