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인체 무해 물질 개정안 공포

  • 등록 2015.11.18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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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MHLW)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인체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MHLW이 정한 물질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고 지난 11일자 문서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개정개요의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인체 건강에 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MHLW이 정한 물질에 이타콘산, Ergocalciferol 및 25-Hydroxycholecalciferol, L-carnitine,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추가하며 시행일은 공포일인 1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대상외물질 지정에 맞춰 농약단속법에 근거한 이타콘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관련 신규 농약 등록과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5-Hydroxycholecalciferol, L-carnitine 지정과 기준 및 규격 설정이 농림수산성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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