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탈모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혼동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