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정오를 기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돼지·돈분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양돈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라며 “그동안과 같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