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최고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운동 中 박준석 군 발언) 저는 만 한 살때 폐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숨이 딸려 운동을 대부분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운동능력이 떨어져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툭쳐도 발라당하고 넘어집니다. 세 번째, 풍선을 불지 못해 불어야 하는 경우 바람 넣는 기계나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단소와 같이 리드가 없는 관악기는 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에 너무나 자주 가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됩니다. 저는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와 항상 휴지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주사를 놓을 때 여러번 찌르는 경우가 많고 무척이나 아픕니다. 여덟 번째 다른 아이들이 툭 쳐도 발라당하고 넘어집니다.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치는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게 밀리고 넘어집니다.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