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203개 품목 중 33개 품목에서 중복으로 방사능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 8개현 중에 2개의 식품에서 방사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대비 건수로는 36%가 증가했고 물량으로는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은 매수입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규격의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5톤 이하이기 때문에 시험검체 수는 1개뿐이라서 샘플이 너무 작다”고 강조하며 “중복검출 됐다는 것은 설비 등 다른 위험요소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