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잠실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며칠 전만해도 야외 테이블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 "아침이면 테이블마다 빈 술병과 과자봉지, 먹다남은 컵라면으로 가득해요.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빈 과자봉지까지 테이블을 채우다 못해서 땅바닥까지 나뒹굴어서 치우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음식점에서 1차로 음식과 술을 먹은 사람들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2차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지난달 30일부터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대부분 편의점은 서울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1일부터 조치를 따를 수 있었다. 지난 2일 오전, 기자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편의점을 둘러본 결과 매장 안팎에서 취식하는 이용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삼각김밥과 음료 하나를 구입해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거나 편의점 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소비자들도 더러 있었다. 도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형태는 '휴게음식점'과 '자유업'으로 나뉘는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편의점은 점포 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