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현재 여야는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어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됐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돼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가금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먹물샘물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먹는샘물의 이물 보고 의무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고용진, 김철민, 박광온, 박정, 설훈, 이규희, 이학영,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