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액은 2억 6684만달러로 전년보다 52.2% 늘었다. 이는 지난 2007년(2억7029만달러)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홈술·혼술 문화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하이볼'의 인기와 더불어 위스키의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와인 수입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5억 8128만달러로 2013년부터 10년째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위스키·와인이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수입 맥주는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 2018년 처음으로 3억달러도 돌파한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1억 9510만달러로 전년보다 12.5% 줄었다. 2019년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2020년부터 맥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맥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주류보다 용량이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입한 맥주가 타격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맥주 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연간 18억8400만원 규모로 2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했지만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1억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52개 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남 소재 A매장의 경우 매출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판매관리비로 11억원을 지출해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흑자를 보는 매장은 전체의 31%에서 26%로 감소했고, 평균 매출액은 1억원 이상 줄었으며 인건비는 500만원 가량 증가해 영업손실을 1500만원 정도 더 키우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설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10일 농해수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정운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8억불, 수입은 61.2억불로 나타났다.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가량 높았으며 수입 증가량은 수출 증가량의 8배로, 국내 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연어는 2006년 한‧EFTA자유무역협정 체결당시 냉동과 밀폐용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즉시철폐 했으며, 냉동마저도 3년, 5년, 10년에 거쳐 관세를 낮춰 현재는 모두 0%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수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관세철폐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95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만 8000톤으로 증가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추징 대상이 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추징금액은 농협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가 502억원, 마사회가 56억원, 산림조합 1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억원 순이었다. 추징 횟수로는 산림조합이 2010년, 2014년, 2018년 3회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aT가 각각 2013년과 2018년, 2012년과 2016년에 적발돼 2회, 농어촌공사도 2013년과 2018년으로 공히 2회 추징당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추징금액은 부산항만공사가 3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346억원, 한국선급이 124억원, 인천항만공사가 52억원, 수자원공단이 43억원, 울산항만공사가 4억원, 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