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로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광종합주방백화점(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해 검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