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들의 삶도 백세시대에 접어들었다. 백세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다. 또 국가의 정책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 입성한 뒤 전북 부안.고창에서 3선을 지낸 김춘진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 이어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의 대책 마련에 힘썼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 생활에 균형적인 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고 행복 정책은 복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보건복지 정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들의 삶의 질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사람은 병원과 좋은 약이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다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