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중 62.3%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점자 표시가 있더라도 가독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내 14개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321개를 대상으로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개 업체의 121개 제품(37.7%)에만 점자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개 음료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생산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 4개 컵라면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3.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캔 음료는 89개 중 89.9%에, 페트병은 102개 중 13.7%에 점자 표시가 있어 용기 재질에 따라 점자 표시율의 차이가 컸다. □ 조사대상 업체 현황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에, 우유는 40개 제품 중 서울우유의 3000mL 제품에만 점자가 표시됐으며, 음료보다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가지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법 제18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