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점매석 등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두식품에서 제조한 '화과방통단팥'(식품유형:조림류)제품이 세균발육 양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9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