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