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푸드투데이 = 정리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 중 86.7%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제품이다. 이제 해썹은 우리 식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해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썹이 도입된 지 25년.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한다는 25년의 세월 동안 해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를 맞은 요즘, 이에 맞는 소비.생산에 해썹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푸드투데이는 김진수 논설실장(전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소비자들 대표하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함께 해썹의 도입 배경 및 소비자가 바라보는 해썹, 언택트 시대에 맞는 해썹의 변화를 살펴본다.<편집자주> # HACCP(해썹)제도 도입 배경은 김진수 실장 : 푸드투데이 논설실장 김진수입니다. 김연화 회장 :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입니다. 김진수 실장 : 오늘은 HACCP(해썹)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회장 : 소비자 입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23일 오후 3시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추진 배경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절차 ▲혁신의료기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의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업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