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203개 품목 중 33개 품목에서 중복으로 방사능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 8개현 중에 2개의 식품에서 방사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대비 건수로는 36%가 증가했고 물량으로는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은 매수입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장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규격의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5톤 이하이기 때문에 시험검체 수는 1개뿐이라서 샘플이 너무 작다”고 강조하며 “중복검출 됐다는 것은 설비 등 다른 위험요소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