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135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가 75건,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57건,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한 종류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참고로 해시태그는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 그 단어에 해당 하는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해시태그 키워드 이용 광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업체 1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삼정농산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 현장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 유통판매전문업체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