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마가 마무리 되면서 폭염이 시작될 것 같다. 폭염이 계속되다 장마 비가 한번 쫙 내리면 폭염은 한풀 꺽이지만 후덕지근한 날씨도 몸을 찌뿌둥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무서운 폭염이 이어진다. 최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 가을, 겨울이 점점 줄어들고 봄, 여름이 점점 늘어나며 폭염은 점점 심해진다. 무더운 날씨가 되면 폭염을 피하여 해수욕장이나 개천으로 휴가를 많이 간다. 야외로 나온 즐거운 마음에 따가운 햇볕아래 오래 있게 되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다. 일사병에 걸리면 기운이 없고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지고, 두통, 현훈증,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쓰러진다.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화가 나고 남들과 쉽게 다투기도 한다. 각 체질마다 일사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폭염이 각 체질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폭염시에 가장 힘든 체질은 급하고 직선적이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찌고 열이 많은 소양인이다.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외부의 기온까지 올라가니 더욱 열을 받는다. 가
식품안전정보원이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광우병 사태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였던 2008년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및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체계가 미흡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식품 제조·가공 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정보분석·제공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2009년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했다. 설립 초기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두 축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3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 지정 및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운영, 2015년에는 식품안전 정책 연구, 2017년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기관 지정, 20
대법원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논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위해식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항소심의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이 적시하는 구체적 이유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사용량에 관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라도 과량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첨가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 판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은 니코틴산을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하면서 사용량의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대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설명서(2007년)’ 중 ‘나이아신’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산은 하루 50㎎의 낮은 용량에서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그리고 위장장애 등의 유해영향을 초래한다. 과량의 니코틴산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효소와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 황달과
최근에는 현대 진단기기의 발달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진단을 해내어 병을 찾아 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없애기 위한 수술요법을 강요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데 증세가 있고 아픈 경우가 있다. 흔한 말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마음에서 오는 내인(內因), 외부의 기후환경에서 오는 외인(外因), 음식, 타박상, 약물중독 등의 불내외인(不內外因)으로 나누었다. 이중 내인이 정신, 스트레스, 마음에서 오는 병을 말한다. 내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의학의 질병 중에 매핵기(梅核氣)라는 병이 있다. 매화씨인 매실, 매핵과 같은 것이 목에 걸려서 목구멍을 막는 증세이다. 막힌 것을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으며 목에 걸려있는 증세다. 매핵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의 칠정(七情)으로 인해서 칠기(七氣)가 발생하여 기가 맺혀지고 담이 생기고, 잘 순환하지 못해 위로 많이 올라가서 열이 생기면 체내 노폐물인 담(痰)이 생긴다. 담이 더욱 많아져서 뭉쳐지면서 목에 걸려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는 매핵기가 생긴다. 속이
계란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이다. 가격이 타 축산물보다 싸기 때문에 서민식품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계란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곤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하여 안전성 문제를 노출시키는가 하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란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물질로 오인되기도 한다. 식중독 하면 왜 계란인가? 최근 냉면에 있던 계란 지단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의 감염원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도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계란 안전성 확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란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농가들은 계란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 살모넬라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 서식하므로 계란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의 분변, 보균자의 손으로도 옮을 수 있다. 또한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안 씻거나 야채 등 식재료를 제대로 안 씻었을 때도 옮을 수 있다. 즉,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1포당 니코틴산이 73~105mg가량 함유되어 있는 ‘흑산수유코르닌겔’(이하 ‘이 사건 산수유제품’이라고 한다) 약 10,362박스(1박스 30포) 및 시음포 상당량을 131,253,031원에 판매하였고,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산수유제품 약 440,628박스 및 시음포 상당량을 합계 5,581,289,017원에 판매하였다. 이 대표이사는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제1심에서는 유죄, 제2심에서는 무죄, 제3심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식품 등으로는 구체적으로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2020년 전 세계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 넣은 코로나19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두해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엔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전쟁의 후폭풍은 기존 세계화 체제를 붕괴시키고 서서히 탈 세계화,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는 코로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식량가격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그 어느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이 올해 단행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만 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식량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자국의 식량 안보, 식량 주권 확보차원에서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통해 식량을 무기화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치솟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2017년 26위에서 2020년 29위까지 하락하였다. 이번 식량가격지수 급등 사태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 변동이 이
지난 칼럼에서는 자연식품 역시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를 소개하며 자연식품은 왜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미뤄 두고 판시 내용 중 결론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만 언급했다. 위 판례에서는 자연식품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는 판례를 생각할 때 여섯 가지 이유를
오이는 예부터 명인들의 탄생 배경에 등장할 만큼 좋은 채소로 여겨져 왔다. 오이를 태몽을 꾼 뒤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신라 말 유명한 승려이자 풍수지리학의 대가 였던 도선과, 고려시대의 유명한 책사 최응도이다. 그뿐이랴~ 아삭한 맛 싱그러운 향 초록의 색깔 때문에 음식으로도 환영 받을 뿐 아니라 몸을 맑게 하고 화상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민간요법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오이의 주요성분은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무기질 중에는 칼륨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군으로는 비타민A,B1,B2,C 등 포도당 갈락토오즈, 루틴 등이 함유되어 있다.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이' 오이는 피부미용에 있어 최고의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예로부터 다양하게 활용되 왔는데 오이의 즙은 피부를 곱고 아름답게 하는데 특별한 효능을 발휘한다. 특히 오이의 유효성분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향군작용을 한다. 따라서 복용하거나 바르면 피부에 적절한 자양을 주며 주름살을 펴주게 되는데 그 효과가 빠르다. 오이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피부미용에 좋은 채소다. 얇게 저며서 얼굴에 붙이는 팩을 하지 않더라도 먹는 것만으로도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