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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⑥

학교 식중독 예방.관리

                                                                 황정구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사무관

 

@학교 식중독 사고의 특징

o 다른 시설에 비해 발생건수는 적으나 환자수는 많이 발생하며, 공통 납품 식자재에 의한 식중독 가능성 상존

o 정확한 환자수 파악 등 환례정의가 어려움

o 언론을 통한 신속한 정보 확산으로 사회적 파장이 큼

@학교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내용

o 학교 식중독 발생시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되는 식자재를 확인하여 조기에 관련 학교에 통보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가동

o '07년부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연2회 이상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납품업체 대상 전국합동 점검실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중간.기말고사 직후 등)청소년수련원 및 도시락공급업체 합동단속 추가 실시(12년)

o 학교 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 저감화를 위해

-학교 급식 식중독사고 발생시 조사초기부터 식약청 식중독원인조사반 현장 출동(식중독 신속검사차량 동반)

-1일3식 이상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시간외 급식으로 인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외부 조리.제조 간식류 및 식사류 반입 자제

-학교 식중독 사고시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소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염소소독장치’설치 지원(867대, 30.1억원)

o 학교급식 이외 학생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련원 급식소 사전 위생 실태 확인(여성가족부, 지자체/지방식약청, 연중)

-지역별 주요 수학 여행지 단체급식 제공 음식점 등 특별 관리(지자체)

-기숙형 및 대형 학원 등 집단급식 관리 강화(지자체, 교육청, 연중)

o학교 식중독 발생시 모바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활용 신속 보고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보건소, 교육청 등) 의 협력 등에 대해 실전 모의훈련 실시

@향후 추진 계획

o 학교 식중독 발생시 조사기관별 수행 업무는 구분 되어 있으나, 학교 내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초기 대응 여려움 발생

-학교의 단계별, 담당자별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교과부와 함께 마련하여 배포 예정(9월 중)

o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8.31, 국가정책 저종회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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