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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④

 

 

                          최정화 - 숭의여자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급식이므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학교는 1만1,467개교에서 학생 697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학교급식 경비는 4조 9,373억 원에 달한다.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안전한 양질의 급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하고, 2003년부터 모든 학교급식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7년 학교급법을 개정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달 초 정부는 국민들의 학교급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한 일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책추진 주요 내용은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 직후 인천‧경기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학교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달리 작은 사고라도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리적 피해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1조 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건당 환자수가 증가하여 대형화되는 추세다. 2011년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병원성대장균(32건, 2,109명), 노로바이러스(31건, 1,524명), 살모넬라(24건, 1,065명), 캠필로박터제주니(13건, 329명),황색포도상구균(10건, 324명), 바실러스세리우스(6건, 98명)로 밝혀졌으며 108건(1,132)의 식중독발새에 대해서는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다. 역대 발생했던 원인불명의 식중독 사례의 대부분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보다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영양(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강연자가 발표했듯이 현행 학교급식 관리와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영양(교)사가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식재료 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조달 입찰을 통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 등에 의한 부정입찰을 막고, 유통과정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2)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신고서만 제출하면 시설기준 확보여부등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적합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야 한다.

 

3) 학교급식의 조리장의 시설 설비 개선과 식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리장 내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등이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보관에 필요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식당 내 배식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감염과 전파의 기회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역학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여부와 확산여부에 따라 관련 부처가 달라지는 점,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 항목 다른 점, 원인규명의 제한점과 역학조사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5) HACCP 팀장을 맡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안전한 급식 제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성의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수기간이나 특강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 확보를 위한 HACCP과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동기유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식중독 발생 사고 발생시 행정 처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제조업체의 제공된 제품의 노로바이러스감염으로 원인이 밝혀졌으마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반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어 가검물에서만 검출되어도 학교와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개정되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인과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영양(교)사 자신들이 급식의 안전 확보를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에 대한 영양사의 직무가 광범위하고 원인규명이 명확치 않은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 처벌이 무거운 실정이다.

 

학교급식 영양(교)사가 위생관리 업무 중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확인을 위한 공급업체나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수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대한 판별이 어려워 검수를 통한 근본적인 차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영양(고)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급식관리를 수행하고 노력하면서 영양(교)사의 현실적인 업무 범위 수정과 행정 제도 개선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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