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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③

식중독과 관련한 영양교사 등의 법적 책임 문제에 관하여

                                                                                         임경혜 법무법인 샘 변호사

 

학교급식에 의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양(교)사 또는 학교장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이 있다.

 

그 중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도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나아가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됐더라도 위생기준,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등 영양(교)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양양(교)사가 그 직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실제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유사한 사례로 올해 부산의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조리사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사건 급식소에 파래를 공급했던 업체로부터 파래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검체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이 건 사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원이 파래무생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인 식중독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리사가 조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구매식품 검수 지원 등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식중독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파래 도매업체에서 채취한 파래의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질병관리본부의 식중독 확정 판정이 있기는 하나, 이 건 사고 발생일이 2월 2일 인데 반해 파래 도매업체에서 파래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것은 2월 17일이었던 점, 부산진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파래가 감염의매개체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식약청에서 회수 후 검사 의뢰한 파래와 학교에 납품된 파래는 시점상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검증 및 확정 지을 수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또한 사건 급식소의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역학조사 결과 이 건 사고의 감염원에 대한 추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급식 위생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리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수행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급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식품의 구입, 보관, 조리, 배식의 여러 과정이 필요한 점, 노로바이러스 등의 경우 감염경로가 다양한 점, 역학조사를 시행하더라도 식품에서 그 원인을 밝혀낸 비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그 정확한 원인이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양(교)사 등에게 면허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영양(교)사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학교급식 식중독의 저감화를 위해서는 영양(교)사들 등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문제 해결이 아닌, 식품 납품 단계에서부터 식중독 발생 고위험 식재료에 대한 배제, 납품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문제되는 업체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의 보존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염 경로에 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규명이 어려운 식중독 균에 대해서는 검사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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