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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무방비 학교급식 이대로 둘 건가

입찰제도에 발 묶여 품질 관리 뒷전…교과부 땜질식 처방

인천지역 4개 학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증상이 발생했다. 6일 하루에만 318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복통과 설사를 일으켰다. 인천시 전역에서 몇 달의 시간차를 두고 학교급식 식중독이 연달아 발생하고 는 것. 빈도는 낮지만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학교 식탁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위생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식재료의 공급체계에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학교급식은 대부분의 학교가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재료의 품질관리에 의해 공급자가 결정되기 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입찰가격은 공급가 5,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낙찰이 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0만원에서~5000만원은 예정가격의 87.745%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고 2000만 원 이하는 1인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이 견적을 올릴 경우 예정가격의 90%에 근접한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러다보니 식재료 납품업자들은 공급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고 제시한 가격에 맞추려다보이 질 낮은 재료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업자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개의 명의로 각각 다른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 사업자가 4~5개의 사업자 명의를 갖고 있는 것은 보통이고 1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운만 좋으면(?) 한 업자가 특정 지역 전체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는 공급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계약 확대로 교육비리 근절과 행정업무 간소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순점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약60% 정도였다. 원인 규명률을 높여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아 먹는 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식약청은 스스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 100만명당 115명을 목표로 삼았으나 목표달성에 실패 한 바 있다. 이는 2010년보다 환자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인천 집단 급식 식중독 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경우 식품공급체계를 확실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식자재 납품 업체중 식중독 유발업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개선책을 내놓아 그 실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책에는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위장 사업자 문제 등 위장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으나 이전에 발표된 내용들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이어서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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