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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이왕 늦어진 바에야 잘∼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의돼왔건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법령 심사가 늦어져 그렇다는 설명.

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

건강기능식품법은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오는 10월 초 이들 법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대비해‘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등 8개 안을 입안예고했으나 이도 아직 규제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극에 달한다. 원가 1만원짜리 식품이 수십만원에 팔리고 또한 효능도 불명확해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입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인삼처럼 전통적인 건강식품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믿음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늦춰진 건강시능식품법은 크게 3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우선 업체별로 개별인증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효능 광고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강관련 식품 광고에 효능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둘째, 유통업체의 감리를 강화했다. 유통의 난맥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 지금까지의 신고 방식에서이 법의 시행과 함께 허가제로 바뀐다.

셋째,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고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에 초점을 맞췄다.

불신을 가졌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세히 보면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중소기업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건기법은 이제까지 혼란스럽던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와 중소업체들의 입장을 얼마나 잘 조욜해 내는가가 이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건강 기능 식품법의 취지를 잘 살려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