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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수산물 직거래지원법' 제정 추진

온라인 싱싱장터 개편…오프라인 직거래모델 개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농수산물 직거래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aT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직거래 관련 규정과 해외 직거래 입법 사례, 법적·제도적 지원정책 등을 분석한 뒤 올해 안에 ‘농수산물 직거래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직거래지원법’ 제정을 통해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aT는 온라인 ‘싱싱장터’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오프라인 직거래모델 개발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온오프라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aT가 개편할 예정인 싱싱장터(www.esingsing.co.kr)는 aT가 전국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206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한 곳에 모아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직거래 포털사이트다.

싱싱장터에선 상품정보, 가격, 판매처 비교·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사·축제, 지역특산물 및 직거래정보 등도 제공한다.

aT는 싱싱장터 운영시스템을 확충해 카테고리별 상세 비교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쇼핑몰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입점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우체국쇼핑 등 우수쇼핑몰 추가 유치,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2단계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다. 

오프라인 직거래도 확대·강화해 기부재단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나눔의 직거래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aT는 “지난해 농업인이 주체가 돼 지역생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를 경기 의정부, 경북 구미, 충북 옥천 등 8개 지역에 개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으론 설이나 추석 명절 등에 맞춰 운영돼온 직거래장터를 정례화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11곳과 농협 18곳에 개설하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점검, 운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손잡고 5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회당 3일간)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 광장에 ‘상생·나눔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매출액의 2.5%를 직거래장터 참여지역 어린이 돕기 사업에 쓰도록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와도 종합운동장역, 구파발역, 도곡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삼각지역 등 총 8개 환승역사 내에 ‘희망나눔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자치도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기로 확정했고, 경기도는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a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