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영업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 시 체크리스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 및 원료 등 개요 ▲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 및 기술 컨설팅 등 정보 소개 등이다.
이 가이드엔 특히 지금까지 인정된 기능성 원료, 사용불가 원료 목록과 최근 개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했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 발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영업자들의 이해를 높여 제품 개발 및 수입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