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黑蔘) 제조업도 관련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흑삼 제조업 신고와 검사기준,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해 담흑갈색의 빛을 띠는 가공삼의 한 종류다.
농식품부는 흑삼 제조업을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과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흑삼을 검사할 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검사기준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