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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개선 필요"

"안전 개념정의 막연 개별법과 조화도 미흡" 지적

 

식품안전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대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14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은 핵심적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부족하고 식품법의 기조.토대가 없어, 개별 식품법을 향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용어 수정과 식품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 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최애연 실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수집.분석된 ‘소비자 불만사례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식품 피해유형은 안전.위생 58.6%, 품질.표시광고.규격.포장용기 16.3%, 이상증세 13.8% 순으로 안전.위생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렇게 식품 위생.안전에 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품안전 대응은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식품안전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식품안전기본법은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쓰레기 만두소’ 사건을 계기로 2008년 제정됐다”라며“하지만 식품법의 핵심코드인 안전이 조문상 개념정의가 없고 개별법과의 구체화 및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주로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 개념 정의가 막연하고 모호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법을 향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등의 용어 추가와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이 기본법의 위상과는 맞지 않게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재옥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또 한번의 행사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법 기준에 의한 안전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