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995년 땅을 매입하여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준공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중 2009년 창고가 필요하여 허가를 득한후 건축하여 준공허가를 받으려 하자 경계현황측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기존 건축물이 3m가량 타인소유의 토지로 경계침범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더니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지적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지적공사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계획인데, 주위에 알아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행위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답변: 지적측량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의 시효에 걸리는데, 위 두가지 중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고 합니다.
또한, 10년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관련해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로서 귀하가 공무원의 과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09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5년에 지적공무원이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께서 공무원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