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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정부시책 수립 방안(4)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국 시.군 .구의 대책 방안은?

 

1.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전국 확산

 

◇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억제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_감량의무사업장_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_으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감량의무사업장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집단급식소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해주지 않고 스스로 위탁처리 하여야 함. 이때 발생량, 처리계획(위탁처리업체 또는 자가처리 방법)을 지자체에 보고
 
   ※ 다량배출사업장 : 기존 제출자료(발생량, 처리계획) 외 음식물쓰레기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을 지자체에 제출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산

 

 ◇ 분리배출 대상 전국 시.구는 2012년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해 ‘11년도 초까지 RFID방식.수수료 등 종량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정보를 초소형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림


 
◇ 환경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군.구가 수립하는 발생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군.구의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구에 대하여 정부포상.상금 및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_를 전 국민이 실천하여, 2012년까지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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