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전 보장되지 않은 주류, 국민들 소비 안돼”

지난 6월 1일, 반세기 가까이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던 주류안전관리업무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졸속 이관으로 한동안 주류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것으로 우려되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 체결 과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주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류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식약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후 약 두 달간(4월7일~5월25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로 주류제조업체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09년 현재 주류안전관리 대상 업체는 11만4000여 곳에 달한다. 철저한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1500여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를 비롯해 판매·중개·소매 업소를 모두 지도·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 이후 식약청이 수행한 업무는 전국 92개 주류제조업체를 방문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하다. 92개 업체는 전국 주류제조업체 전체의 6.1%에 불과하다.

또한 식약청은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주류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7월 1일 “주류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 개발 과제를 공모했다.

용역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까지는 꼬박 두 달이 걸려 9월 10일에서야 연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용역 연구 개발 과제의 연구 마감일은 2011년 5월 31일이다.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 수립된 안전관리방안이 식약청의 업무에 적용되기까지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업무 이관 이후 1년이 넘도록 주류안전관리 업무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전 의원은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라며 “그렇다 해서 식약청의 준비 소흘로 국민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주류를 소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류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