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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 참치둔갑 알면서도 수수방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참치 등으로 둔갑시켜 파는 기름치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늦장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기름치(Oilfish)는 농어목 갈치꼬치과(Gemlylidae)에 속하는 생선으로, 사람에게 소화능력이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 성분(Wax ester)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익히지 않고 회 등으로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기름치의 가격이 참치의 3분의 1, 메로의 5분의 1 수준이고,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 뷔페 등에서 기름치를 참치나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름치는 식용 외에는 다른 용도가 거의 없고 대부분 뷔페식당이나 저가 참치회 전문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7년 식약청의 단속결과, 기름치를 참치 등으로 속여 판매한 수입·유통판매업체 7곳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그로인해 식약청에서는 기름치를 식용금지 품목으로 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였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참치로 둔갑하는 기름치 문제는, 식용금지 품목이 되든, 안되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

정하균 의원은 “참치 등으로 둔갑하는 기름치 문제는 2007년 식약청에서 고시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잘 알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2008년, 2009년 단속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식약청의 무사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올해 6월 기름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다시 보도되고, 오히려 피해발생을 보다 못한 농식품부가 식약청에게 기름치를 수입.판매금지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식약청에서는 올해 9월 단속을 실시하고, 고시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약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에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할 기관임이 분명한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식약청에서는 향후에도 기름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기름치를 횟감으로는 사용 못하게 하는 방안 강구, 기름치의 올바른 식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참치 등으로 둔갑하는 기름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